2015년 4월부터 1년 반동안 선시공 후계약 갑질
제대로 된 서면계약 전에 먼저 시공을 맡기는 조선업계 불공정 관행인 ‘선시공 후계약’을 일삼아 온 현대중공업이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 업체에 선박 제조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조건이 적힌 서면 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맡긴 선박 블록 도장 작업 83건에 대한 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했다.
내부 프로그램인 발주시스템(ERP)을 이용해 하청업체에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작업 도중이나 작업이 끝난 뒤 발급한 것이다. 이마저도 당사자 간 서명이나 날인 누락 등 계약서면에 적어야 하는 정보를 충분히 담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였다.
공정위는 양 당사자의 날인이나 서명 없이 발주시스템으로만 이뤄진 거래는 적법한 계약 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계약 서면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서면에는 위탁 작업 내용과 납품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 조건을 적고 당사자 간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한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불분명하면 위탁취소, 감액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하청업체가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의 대표 불공정 행위인 ‘선시공 후계약’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해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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