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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입막음소송 방지법

입력
2021.09.01 18: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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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뒤 서명한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두 원내대표는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뉴스1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뒤 서명한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두 원내대표는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뉴스1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한 달가량 연기되면서 이제 여야 협의체 논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고의ㆍ중과실 추정’ 조항 및 ‘열람ㆍ차단 청구권’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이 삭제 가능성을 내비쳤던 두 가지 핵심 독소조항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개념도 모호한 허위ㆍ조작보도 규정 등 협의 사안은 산더미 같다.

□ 개정안은 가짜뉴스 단속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도리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데 악용될 소지가 크다. 취재 현장에서는 허위ㆍ조작보도를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부터 걸고 보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ㆍ일명 입막음)’을 크게 우려한다. 비판 보도의 대상이 된 기업이나 정부, 공직자 등이 사실 여부를 떠나 언론의 입부터 막겠다는 목적으로 징벌적 손배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 법조인들조차 “징벌적 손해배상이 입막음 소송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입막음 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된 지는 오래다. 과거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자는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3억 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봉쇄 소송으로 광우병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쿠팡이 물류센터 사망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최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도 입막음 소송의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 입막음 소송은 언론뿐 아니라 환경단체나 노조 등 시민사회까지 타깃으로 삼아 자유로운 공론 형성을 방해한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약 30개 주(州)가 전략적 봉쇄소송을 규제하는 'anti-SLAPP법'을 도입, 표현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도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규제법을 발의하고 있지만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계기로 입막음 소송을 규제하는 입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정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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