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 지표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1일 발표한 정부의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7조 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세수감소 현상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며,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9%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내수 경기도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전체 경제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부가가치 창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내수경기의 둔화와 고물가는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내수의 둔화와 해외 전쟁과 지역적 위기로 인한 수입물가의 폭등 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수출과 무역에 대외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수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계, 조선, 자동차, 반도체, 화학 등의 분야에서 외국의 추발업체에 의한 여러 기술 유출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기술과 디자인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해외로 유출되면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과거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의 기술을 따라 하기에 바빴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수한 기술을 만들어놓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정보 보호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 탐정, 범죄,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들어 산업기술 유출과 산업스파이 활동에 관한 여러 연구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학계에서도 산업기술의 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법원에서 지난달 25일에 열린 제130차 양형위원회에서도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결안을 발표해 이에 대한 사법적 대응역량 강화를 선언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지식재산권범죄'로 분류돼 있던 기존의 양형기준을 '지식재산 및 기술침해범죄'로 수정해 기술침해범죄를 사법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도 대폭적으로 강화했는데, 처벌의 근거가 되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양형기준을 이전의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상향했다.
국가의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최대 12년, 여기에 더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나, 계획적·조직적 범행, 동종의 누범일 경우에는 2분의 1을 가중해 최대 18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일반산업기술 사건은 국외침해에 대해서는 최대 15년, 국내침해에 대해서는 최대 9년까지도 가능토록 했다.
사법부의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은 국부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산업스파이에 의한 유출활동, 신기술 연구진의 매수 또는 스카우트를 통한 기술 탈취, 해킹이나 네트워크 공격을 통한 정보 탈취, 공격적 인수합병을 통한 연구개발기업의 기술 빼먹기 등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산업기술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과 정부는 이제 적극적으로 각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관할 중앙기관들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해 국가기술 및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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