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 최모(25)씨가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불러내 대화하다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는데,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헤어지자"는 연인의 이별통보에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최씨는 “왜 살해했나” “헤어지자는 말에 살인을 계획했나” “일부러 급소를 노린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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