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축구협회 운영, 예산 집행 투명성 감사"
축구협회 "유관기관단체...정부, 그 부분만 봐야"
대한축구협회가 '안세영 사태'로 다시 코너에 몰렸다. 문체부는 당초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절차적 명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자 "축구협회를 들여다보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대한배드민턴협회 감사와 맞물려 축구협회 감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일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현재 축구협회에 대한 예비감사를 마치고 전날부터 본감사에 착수했다. 전체 12명 규모로 꾸려진 이번 감사에서는 약 2, 3주간 축구협회의 운영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예산 집행 투명성 등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5일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관련해 감사 의지를 밝혔다. 이후 진행된 기초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돼 7월 18일부터 감사로 전환했고, 직접 축구협회 사무실로 찾아가 감사하는 실지감사 등을 거쳐 본조사에 나섰다. 문체부가 개별 종목협회를 직접 감사하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그만큼 정부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문체부는 안세영(삼성생명)의 폭로를 계기로 "지금(올림픽 직후)이 체육 정책을 새롭게 다듬고 개혁할 적기"라며 종목협회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유관기관 범위 벗어난 자료 제출 거부" vs.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요구"
감사의 최대 걸림돌은 축구협회의 협조 여부다.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히 임하겠다"던 축구협회는 막상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되자,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태도가 돌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문체부와 축구협회가 '공직유관기관단체'를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어서다.
축구협회는 지난해부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직유관기관단체'로 분류돼 감사를 받게 됐다. 이 때문에 유관기관단체 지정 전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종 계약 관련 서류나 후원금 사용 내역도 '비밀유지조항',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협회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산하기관이나 소속기관이 아닌 유관기관단체"라며 "매년 국고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됐으니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체부의 입장은 다르다. 문체부 관계자는 "유관기관단체가 아니더라도 사무검사로도 얼마든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허무맹랑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만에 하나 축구협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후원금액 사용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도 정부보조금은 회계규정이 있어 함부로 쓰기 어려운 반면, 자체 수입이나 후원금은 유용할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문체부 관계자는 "협회가 후원금 등을 선수들을 위해 투명하게 쓰고, 그로 인해 성적이 좋아져 광고효과가 커지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엉망으로 쓴다면 글로벌 후원사들이 돈을 줄 리 만무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협회의 예산 투명성을 보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축구협회는 정부 감사 외에 국회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대상이다. 전날 국회에서 축구협회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데 이어 오는 26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도 현안질의 시간에 안세영 사태와 함께 거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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