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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딥페이크' 합성사진 채팅방서 공유...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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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딥페이크' 합성사진 채팅방서 공유... 경찰 수사

입력
2024.08.19 22:57
수정
2024.08.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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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어 인하대서도 '성범죄물 공유방'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딥페이크 연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딥페이크 연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학생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이 공유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추적하고 있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대학생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조작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화방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까지 공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방 참여자는 1,00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4명이고, 이중 일부는 인하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딥페이크 사진을 내려받아 재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운영자 A씨에 대해선 아직까지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에서도 대학 동문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 출신 강모(31)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사진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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