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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해 장당 2000원에 판 고교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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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해 장당 2000원에 판 고교생 기소

입력
2024.10.16 18:25
수정
2024.10.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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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과 교사 등 얼굴 사진 확보해 범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동창생과 교사의 얼굴을 다른 사진과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세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올해 2∼7월 동창생 10명과 교사 1명 등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총 321개의 성착취물 및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이 중 116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온라인 등에서 피해자 등의 사진을 확보해 자발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고 사진 및 영상물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사례가 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살피다 A군의 범행을 발견했다. 당시 A군은 성착취물을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군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청한 다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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