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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민주, 명태균 녹취 순차공개는 尹 탄핵 '빌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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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민주, 명태균 녹취 순차공개는 尹 탄핵 '빌드업'"

입력
2024.11.06 07:21
수정
2024.11.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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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순차 공개로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
"이재명 유죄 확정 전 尹끌어내리기 전략"
"녹취 등 써서 尹·김 여사 계속 때릴 것"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혁신 대장정 제12차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혁신 대장정 제12차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를 지난달 31일에 이어 또다시 공개한 것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주당이 명씨의 녹취를 활용해 대통령 탄핵의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명씨의 추가 녹취가 공개된 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명씨 녹취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한마디로 탄핵 빌드업(준비작업)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오고 25일엔 위증교시 1심 선고가 나온다. 유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서 "이 경우 다음 대선인 2027년 3월 전에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면 이 대표는 대선에 못 나간다. (민주당 입장에선) 그 전에 (대통령을) 탄핵이든 하야든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민주당이 명씨 녹취로 대통령 탄핵의 사유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가능하다"면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뭘까. (민주당은) 명씨의 녹취를 갖고 공천 개입 의혹 프레임을 짜는 것이다. 그래야 선거법 위반 등 법률적으로 얽어맬 수 있다. 계속 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 하고 의혹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가 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나오던 중 사진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명씨는 이날 자정을 넘긴 시각 자택으로 귀가해 이른 오전 집 밖으로 나왔다. 창원=최주연 기자

공천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가 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나오던 중 사진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명씨는 이날 자정을 넘긴 시각 자택으로 귀가해 이른 오전 집 밖으로 나왔다. 창원=최주연 기자


"민주, 명씨의 '과시하는 말' 로 尹계속 공격"

진행자가 명씨 녹취에 윤 의원이 거론되는 것 등이 모두 편집된 것이고 왜곡됐다는 입장인지를 묻자 윤 의원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명씨의 언급에는 과시하는 말들이 많다. 민주당은 이런 발언 등을 통해서 계속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때릴 것이다. 탄핵 시나리오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4월 지인 A씨와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나눈 대화에서 "사모님(김건희)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라고 물었고 명 씨는 "예"라고 답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음성 녹음 파일에서도 윤 의원이 거론됐다.명 씨는 제3자에게 자신과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통령과 통화를) 끊자마자 마누라(김 여사)가 전화가 왔다"며 "(김 여사가)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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