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조약'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비준
트럼프 2기 우크라 접근법 변화 전 조약 제도화
러시아에 이어 북한이 북러 관계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다. 조약의 효력은 양측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발생한다. 조약이 발효되면 북러가 파병을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도 제도적으로 열렸다.
12일 북한 대외용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가수반(김 위원장)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도 덧붙였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조약 비준은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권한이다. 하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북러 조약을 직접 비준했다는 건 북한이 그만큼 이 조약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이 소식에 더해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 사실도 함께 전했다. 양측의 밀착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 6월 19일 북러정상회담 결과로 체결한 이 조약 4조는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유엔헌장 51조와 양국의 국내법에 준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측은 이 조약을 근거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쿠르스크주 점령에 대해 북한군 파병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는 북한군의 파병 규모를 1만 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쿠르스크주 등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 비준 절차를 마무리, 공개한 시점도 의미심장하다. 미국의 새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접근법이 바뀌기 전 조약을 제도화하고 파병의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준서 교환 이후 양측이 더 적극적인 협력을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파병 병력이 러시아 군복을 입는 위장 형식을 취했다면, 비준서 교환 이후에는 더 공개적인 파병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장 정령'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도 눈에 띈다. 북한은 헌법에 따라 '국무위원장의 명령'이나 '국무위원회 정령'이라는 용어를 써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상 '정령'이라고 하면 우리의 법령이라는 의미로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국무위원장 정령이라는 발표는 처음"이라며 "어떤 의미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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