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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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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

입력
2024.11.15 16:31
수정
2024.11.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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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선고 두고 "다행스러워"
"대국민 사과 하고 정계 은퇴할 사안"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 시민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 시민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자 "온갖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이재명 대표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이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건 다행스럽지만,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로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해왔지만, 백현동 용도 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보통의 정치인이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 은퇴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침몰해선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당도 미몽에서 깨어나 방탄에 이용되는 '비정상 정치'가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정상 정치'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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