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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재판 신속 진행 모니터링 기구 띄울 것"... '이재명 유죄' 굳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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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재판 신속 진행 모니터링 기구 띄울 것"... '이재명 유죄' 굳히기

입력
2024.11.18 11:20
수정
2024.11.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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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조항 준수 시 내년 5월 이전 확정 판결 나야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시할 당내 기구를 띄우겠다고 18일 밝혔다. 준법을 명분으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이 바라보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피곤하실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 왜곡을 막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 재판은 1심 6개월, 2심·3심 각각 3개월 등 전부 1년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만 해도 기소부터 선고까지 기한을 훌쩍 넘긴 2년 2개월이 걸렸다. 이에 당 차원에서 재판의 부당한 지연을 감시,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2심·3심 판결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이뤄진다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5월 중순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온다.

한 대표는 “1심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됐는데, 모든 국민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법률이 지켜지는 것을 보여드리고 우리 법치가 정상화되는 것을 보여드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심과 같은 형량(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가에서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지연방지TF 구성..."변호인 잦은 교체 등 지연 꼼수 감시할 것"

한 대표 지시에 따라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재판지연방지TF'를 띄우고 TF팀장에 강태욱 변호사를 지정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는 2심에서 변호인의 잦은 교체, 기일 변경·연기, 재판부 기피신청, 판사 탄핵, 위헌 주장, 증인신청 남발 등을 할 것"이라며 "부당한 재판 지연행위에 대해서는 논평·성명을 통해 국민들께 적시에 알리고, 사법부에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권우석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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