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휙] 12.3 계엄이 위헌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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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기본적인 선포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① 우선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비상계엄을 발령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② 절차상 문제도 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계엄 선포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할 의무도 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③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건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다. 헌법상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하는데, 계엄군의 행동은 국회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 위헌적이란 지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들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의원 192명이 4일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검을 회피하려,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행위를 벌였다는 점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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