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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 혼란 틈타 '연말연시 피싱사기'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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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 혼란 틈타 '연말연시 피싱사기' 판친다

입력
2024.12.18 10:52
수정
2024.12.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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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소비자보호 간담회 개최
거액 피해 차단 위한 현장 적극 대응 당부
불법사금융 구제제도 홍보 강화 촉구도

'방첩사 작성 계엄 문건'으로 위장한 해킹 메일(위 사진)과 내려받은 압축 파일 내부에 있는 악성코드 설치 프로그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방첩사 작성 계엄 문건'으로 위장한 해킹 메일(위 사진)과 내려받은 압축 파일 내부에 있는 악성코드 설치 프로그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말연시에 예상치 못한 불법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가 기승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영업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피해예방과 모니터링 등 은행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은행권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간담회를 열고 모니터링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19개 시중은행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가뜩이나 공과금 납부와 선물배송, 연하장 등으로 위장한 피싱 범죄가 집중되는 연말연시에, 계엄 등 사회적 이슈를 빌미로 한 민생침해 범죄까지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계엄 직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으로 위장한 문서형 악성코드가 대량의 메일을 통해 전송되기도 했다. 메일을 열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유해 사이트로 연결돼 개인정보를 탈취당하는 수법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을 위해 은행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시 고객의 행동을 살펴 문진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최근 경찰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통장 없이 정기예탁금을 중도해지하려던 고객을 직원이 막아세우고 경찰에 신고해 1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금융사 직원의 적극적 대처로 피싱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소개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지원 및 홍보도 강화한다. 사회 취약계층이 무료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등 피해구제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사기에 이용된 계좌 정보 등 금융범죄 정보를 자금세탁방지 업무에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범죄 정보를 각 부서 간 신속하게 공유하고 고객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또 혼란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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