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 안정 감안 탄핵 쉽지 않을 듯
"김건희특검, 내란특검 거부하면 탄핵"
정부가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한 권한대행의 첫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졌다.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거부권 행사기한은 21일까지다. 이에 당초 17일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숙고하겠다"며 이틀 미뤘다.
정부와 여당은 6개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양곡법을 둘러싼 입장차가 첨예하다. 양곡법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이 골자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우려한다. 한 권한대행도 총리 시절인 지난해 3월 양곡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부는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도 각각 "예산 심사 지연이 우려된다",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해왔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국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변수다. 민주당은 당초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별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당 회의에서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를 밀어내기는 쉽지 않다. 탄핵 정국에서 국무위원이 줄줄이 물러나는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 또한 6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향후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예산 집행이 늦어진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국회증언감정법의 경우 국회의 자료제출과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는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측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기업 극비 정보가 새 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정도다.
이에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당장 문제 삼기보다는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별검사법'과 '내란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더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이달 31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6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 권한대행 탄핵에 바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탄핵 강행만큼이나 국정 안정 여론도 큰 상황에서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반면 2개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는 바로 탄핵"이라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