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참고인 조사... 계엄 타임라인 재구성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오후 10시 17분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오후 9시 18분쯤 대통령실 행정관에게서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교통 문제로 회의가 끝난 뒤에야 도착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 4일 오전 4시 27분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 안건이 의결되면서 계엄은 선포 6시간 만인 4일 오전 4시 30분 해제됐다.
박 장관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계엄 사태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이 발령된 것, 그리고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계엄 전후 상황과 대통령실의 지시 사항 등을 조사하면서 계엄 당일 ‘타임라인’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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