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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안 쓰는 것이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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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안 쓰는 것이 헌법 위반"

입력
2024.12.22 11:55
수정
2024.12.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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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22일 내란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안 쓰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중복 진행 중이라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의 진상규명보단 권력기관 간의 충성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 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 여당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두 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0일 참여 의사를 밝혔던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선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 정치 공세만 펼치고 있다"며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서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대해선 "머지않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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