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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체제 선고 여부 계속 논의 중... 결정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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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체제 선고 여부 계속 논의 중... 결정된 것 없다"

입력
2024.12.27 12:35
수정
2024.12.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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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1차 기일 당일 선임계 제출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6인 (재판관) 체제로 선고까지 할지 논의 중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선고까지 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제113조는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해당 결정에 몇 명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문만 따지면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중대한 사건을 6명이서 선고할 경우, 1명만 이견을 제시해도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 부담이 적지 않을뿐더러 헌재 결정의 정당성 차원에서도 논란이 일 수 있다.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는 서둘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추천하고 임명동의안까지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이날 오전 기습적으로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배진한(64·20기)·배보윤(64·20기) 변호사 등이 대통령 측 대리를 맡는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 대리인들에게 증거제출 및 입증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문서를 송달했다. 아직까지 헌재에 접수된 대통령 측 문서는 없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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