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에 2차 계엄까지 준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국회의원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본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3일 밤 계엄군 등의 국회 봉쇄와 국회의결 방해 행위는 모두 윤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총이나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다 체포해, 잡아들여”라거나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변명과 달리 추가 계엄까지 염두에 뒀다는 얘기다. 검찰은 국회 무력화 후에는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도 확인했다고 한다.
공은 윤 대통령 수사권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쥐고 있다. 윤 대통령 측에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누누이 밝혀온 만큼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더 이상 미적대선 안 된다. 빠른 신병 확보 등 수사 강도를 높여야 이날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날 것이다. 검찰이 혐의를 낱낱이 적시까지 했는데 체포영장 청구를 차일피일 미룰 이유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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