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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되면 방어 어렵다' 판단한 듯… 수사 지연시키며 지지층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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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되면 방어 어렵다' 판단한 듯… 수사 지연시키며 지지층 결집

입력
2025.01.02 04:30
수정
2025.01.02 09: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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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판사 징계 요구 등 연일 문제 제기
경호처 방패로 체포 피하고 장외 법적 투쟁도
"법꾸라지 행태... 尹이 검사였다면 세게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자, 수사 지연 목적이 다분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체포되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까지 이어지는 사법절차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대통령경호처를 방패 삼아 버틴 뒤 향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란 얘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체포영장 집행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대해서도 "불법 무효"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입장에 대해선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 행태라는 비판이 많다.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 소모적인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 수사검사였다면, 변호인단의 저런 행태에 대해 어이없어하며 수사 강도를 훨씬 높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은 사실상 인정받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권한쟁의 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는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은 지지자들을 향한 여론전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 석동현 변호사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 석동현 변호사 제공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적법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도 관심을 끈다. 일단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이달 6일까지 경호처 뒤에 숨어서 체포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대신 어느 기관이 수사해야 응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특정 기관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 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이외에 검찰의 출석 요청에도 이미 두 차례 불응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할 때는 수사기관 난립을 출석 불응 이유로 들었고, 수사가 일원화된 후에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현직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를 고려해 시간·장소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데, 한 번도 조율 절차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를 두고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는 조율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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