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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동원 위법"... 경찰 "문제없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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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동원 위법"... 경찰 "문제없게 할 것"

입력
2025.01.02 11:25
수정
2025.01.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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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영장 집행 관련 계속 문제제기
경찰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힌 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힌 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기동대 등 경찰 지원을 받아 집행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위법 행위"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기동대의 권한 밖 임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면서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 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기동대 운영 규칙 제4조를 근거로 "경찰 기동대의 주임무는 △다중범죄진압 △ 재해 경비 △혼잡 경비 △대간첩 작전이고, 지원 임무는 △교통지도단속 △방범 활동 및 각종 범죄 단속 △경호 경비 △기타 시도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찰 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이 임무이지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건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영장을 집행하는 건 기동대의 임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면서 "만일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및 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대통령경호처 등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A4용지 1장짜리 메시지를 전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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