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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관저 앞 '도로 불법 점거' 지지자 30명 규모 강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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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尹 관저 앞 '도로 불법 점거' 지지자 30명 규모 강제 해산

입력
2025.01.02 17:04
수정
2025.01.02 17:13
0 0

5차례 해산 명령에도 불응

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경찰 병력이 농성중이던 보수단체 회원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해산시키고 있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유효 기간인 6일 이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경찰 병력이 농성중이던 보수단체 회원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해산시키고 있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유효 기간인 6일 이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경찰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앞에서 도로를 점거한 일부 지지자들에 대해 강제 해산에 나섰다.

경찰은 2일 오후 4시 36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모여 윤 대통령 체포 및 탄핵 반대를 외치며 도로를 점거한 윤 대통령 지지자 약 30명을 상대로 강제해산 조치에 돌입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25분쯤부터 4시 17분까지 집회 참가들에게 총 5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불응하자 강제 해산시켰다. 3회 이상 불응시 경찰은 직접 해산 조치할 수 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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