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대 28개 등 투입… 계엄 해제 의결 방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투입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경찰을 투입,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 등에도 경찰을 보내 선관위 직원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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