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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시, 경호처가 지시해도 '55경비단' 안 따를 듯..."불법 명령 따를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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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시, 경호처가 지시해도 '55경비단' 안 따를 듯..."불법 명령 따를 이유 없어"

입력
2025.01.09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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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적법하지 않은 지시는 따르지 말 것 지침"
경찰도 101·102 경비단 지원 안 할 듯
군 안팎 "경호처가 군을 방패막이처럼 이용" 불만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경호처 직원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에게 막혀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경호처 직원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에게 막혀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군 병력 동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는 차벽을 세우고 원형 철조망 등을 설치하며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군과 경찰이 경호처가 명령해도 따르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계엄 트라우마를 겪은 군이 또다시 법질서를 무력화하는 데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대통령실과 관저를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나서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적법하지 않은 지시는 따르지 말것을 지침으로 내렸다"며 "두 부대의 작전 지휘권이 경호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이 없는 경호처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군 지휘관을 징계하거나 교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1차 때는 군 병력도 팔짱 끼고 '인간띠'

그래픽=이지원 기자

그래픽=이지원 기자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경호처 지시로 군 병력 일부가 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관저에 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이 처음 맞닥뜨린 1차 저지선은 경호처 직원 50여 명과 군부대 인력 30∼40명으로 구성된 '인간띠'였다. 당시 동원된 군 병력은 계급장을 붙이지 않았고 모두 흑색 패딩과 모자, 마스크 등으로 복장을 통일했다. 특히 경호처는 영장 집행 저지에 의무복무 병사들을 동원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이들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영장 집행 저지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호처가 서울경찰청에 용산 대통령실 본청과 외곽 경비를 각각 담당하는 101·102 경비단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서울경찰청은 "의미가 없다"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군 병력 더하면 1300명 내외, 경호처는 700명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는 철조망과 쇠사슬 등으로 봉쇄돼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는 철조망과 쇠사슬 등으로 봉쇄돼 있다. 뉴스1


관저 경호·경비를 맡는 군과 경찰 인력이 빠지면 윤 대통령 앞에는 경호처만 남게 된다. 군에 따르면 55경비단 병력은 400여 명이고 33군사경찰대 병력은 150명 내외다. 여기에 경호처 직원까지 더하면 총 1,200~1,300여 명이 영장 집행 인력을 막을 수 있지만 군·경찰이 빠지면 700여 명의 경호처 직원만 남게 된다. 이들이 철조망 등으로 관저 내 진입을 막는다 해도 경찰이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한다면 무력 제압과 저항 세력 체포는 시간 문제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군 안팎에서 경호처가 군대를 동원하려는 시도에 비판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군내에서는 경호처가 군을 방패막이처럼 이용하려고 한다는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도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김호복 수방사령관 직무대행이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에 나서지 말 것을 계속 지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55경비단장과 33대장도 국수본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와서 불법적인 명령임을 인지했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 국방부가 작전통제권을 경호처에 준 규정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호처가 무리하게 병사들을 동원하려는 움직이 있다면 통제권 해제 조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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