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지검장 등 2차 변론준비기일
헌재, 국회 측에 "소추 사유 특정" 당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과 검사들이 소추 사유 특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소추 사유 특정을 위해 각종 기록 확보가 필수라고 주장하는 국회 측과 충분한 조사 없이 탄핵안부터 가결시켰다는 검사들 주장이 맞붙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8일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국회 측과 검사들 측은 시작부터 소추 사유 특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달 18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재판이 공전한 탓에 양측 대리인이 마주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청구인 측 대리를 맡은 노희범 변호사는 "소추 사유에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김복형 재판관의 요구에 "검찰 내부에서 피청구인들 상호 간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처리 과정은 관련 기록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록을 검토한 후에 가능한 모든 증거조사 방법을 동원해서 소추 사유를 특정하고 그에 맞는 증명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재판부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공판 기록과 김 여사 사건 수사기록 등을 요청한 상태다.
검사 3인의 대리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최 검사 대리인은 "하나의 추상적인 의심만으로 소추를 해놓고, (재판에서) 여러 자료를 입수한 뒤 구체적 사실을 특정해 주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정한 탄핵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 대리인도 "국회 본회의 의결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재판에서 그걸 하겠다는 건 그 자체로 탄핵사유가 정당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검사 대리인은 "해당 기록들이 이 사건 심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재판 지연만 야기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럼에도 노 변호사가 재차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자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소추 사유 특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쌍방 간 의견이 갈리니 서면으로 각자 의견을 내되, 청구인 측에서 소추를 했으니 청구인 측에서 가급적 빨리 특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소추위원 측에서 (헌재의) 준비 명령을 12월에 수령했음에도 그에 대한 답변이나 증거 신청 자체를 최근에야 해서 청구인 측이 어떤 의견인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줘야 증거조사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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