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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따르면 우리가 체포당해"... '계엄 해제' 국회의원 출입 막은 조지호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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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따르면 우리가 체포당해"... '계엄 해제' 국회의원 출입 막은 조지호 경찰청장

입력
2025.01.08 18:40
수정
2025.01.08 18:5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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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지호·김봉식 내란 혐의 구속기소
계엄 전 안가에서 "국회 통제" 尹 지시받고
"국회의원도 출입금지" 일선 기동대 지휘
조지호, 소총 휴대 경찰 선관위 출동 관여

조지호(왼쪽 사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조지호(왼쪽 사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진입을 차단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안 결의를 막기 위해 국회 봉쇄에 나선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달 3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적힌 A4용지 1장을 건네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해 오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 가용 인력을 사전에 파악해 둔 조 청장 등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 전면 차단을 지시했다. 당시 경찰은 일부 의원들의 진입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지시 하달·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 출입'일 뿐, 봉쇄 목적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조 청장은 '의원을 막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선의 지적에도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라며 의원 출입금지를 명령했다. 김 전 청장 역시 확실한 국회 봉쇄를 위해 직접 무전망으로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현 시간부로 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직후인 3일 오후 10시 48분부터,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이후인 이튿날 오전 1시 45분까지 기동대 경력 약 1,680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고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라고 체포를 재촉했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 및 서버 반출 시도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조 청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 3곳에 방첩사 인력이 진입할 예정이란 말을 들은 뒤,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으로부터 순차 지시를 받은 문진영 과천경찰서장은 부하 직원에게 K1소총 5정 등으로 무장한 경력 115명을 과천청사로 출동시켜 다른 계엄군과 함께 청사를 점거·봉쇄하도록 지시하고 서버 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거나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0여 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등 계엄군의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최동순 기자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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