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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 상속', 해외에선 되고 한국에선 안 되는 이유 [영상]

입력
2025.01.09 18:00
수정
2025.01.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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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디지털 유산 상속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지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관계 당국에 건의했지만, 카카오와 네이버는 고인의 계정 정보를 유가족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네이버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공개된 자료에 대한 백업을 지원하고, 카카오는 '추모 프로필' 기능을 제공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기술적 이유로 인해 계정정보와 대화 내용은 가족에게도 전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다만, 희생자 카카오톡 계정의 지인 연락처 정보(전화번호)는 유족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구글, 메타, 애플 등 해외 기업들이 이 같은 '디지털 유산'에 접근 가능한 계정을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디지털 유산 상속'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진하 뉴콘텐츠팀장
현유리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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