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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해 8억원 뜯은 여성 BJ, 반성문에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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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해 8억원 뜯은 여성 BJ, 반성문에도 징역 7년

입력
2025.02.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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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와 관계 소원해지자 앙심
"사적인 대화 내용 유포하겠다"
법원 "범행 수법 등 죄질 안 좋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팜트리아일랜드 제공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팜트리아일랜드 제공

그룹 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여 원의 금품을 챙긴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도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장기간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반성문을 읽으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읍소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마약을 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지난해 11월 입장문에서 "A씨는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당시 소속사는 "김준수는 A씨 마약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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