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공식 발표… 일부 예외 적용
자국 업계 보호 목적… GM 최대 타격
‘멕시코 진출’ 한국 車업계, 시간 벌어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5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대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부터 시행 중인 멕시코·캐나다산 대상 25% 관세 부과가 자동차에 한해 한 달간 면제된다. 미국 백악관의 공식 발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의 일부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목적은 미국 산업계 보호다. 레빗 대변인은 “USMCA와 연관된 업계의 요청에 따라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이 한 달 적용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대표와 통화했다.
미국 자동차업계로선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캐나다 대상 관세 부과가 대형 악재다. 업체 대부분이 양국에 적어도 한 곳 이상의 생산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웰스파고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부담이 560억 달러(약 8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북미에서 팔리는 차량의 거의 40%를 멕시코·캐나다에서 만드는 GM이 직격탄을 맞으리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 관세 1개월 면제’ 결정에 따라 현재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자동차 업체와 부품 업체 등도 향후 대응책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 적어도 한 달 동안은 USMCA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4일부터 부과하려다가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이달 4일부터 시행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달 2일 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상대국 관세 수준에 맞춰 자국 관세 조정)가 발효된다고 재확인하기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