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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 즉시항고 말고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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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 즉시항고 말고 석방해야"

입력
2025.03.07 15:30
수정
2025.03.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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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정상명, 배보윤 변호사가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정상명, 배보윤 변호사가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청구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사법 정의를 세웠다.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돼 불법구금에 해당한다"며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지휘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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