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 선관위, 한국과 다르다

입력
2025.03.17 04:30
24면
2 0

편집자주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deep) 지식과 폭넓은(wide) 시각으로 분석하는 심층리포트입니다.

국가별 선거관리 제도

국가별 선거관리 제도

다른 국가의 선거관리 조직은 여러 기관 혹은 지방으로 권한이 분산돼 있거나 행정부에 소속돼 있어 권한 및 활동에 견제를 받고 있다. 각국의 선거관리는 △독립형 △행정부형 △혼합형으로 나뉜다. 독립형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행정부형은 미국, 영국처럼 선관위를 정부 산하에 두고 견제한다. 그리고 프랑스와 일본의 혼합형은 규제·감독은 독립형 선거 관련 기구가, 집행·조직은 정부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선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연방선거위원회(FEC)에서 주관하되, 투표 사무는 주 정부에서 수행한다.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은 6인으로, 상원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이 매년 돌아가면서 수행한다. 위원장에게 ‘반드시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영국도 중요 사항은 연방선거위원회가 주관하되, 각 투표 사무는 내무부에서 주관한다. 위원장은 호선하는데, 역시 ‘판사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위원장 1명은 상근이며 위원장 이외의 위원(5명)은 비상근으로, 2인 이상의 하원의석을 보유한 정당 대표의 협의로 임명된다.

일본 중앙선관위는 중의원·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만 관리할 뿐, 실질적 선거는 정부(총무성 자치행정국)가 한다. 프랑스는 선거관리 권한과 주체가 투표감독위원회와 각 지방 행정기관 등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다. 또 스웨덴의 중앙선거관리기구는 선거청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캐나다는 우리나라처럼 독립형 기관이지만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를 받는다.

주목할 점은 민주주의 등급이 높은 국가의 경우, 선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위원 가운데 호선하지만 대부분 법원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정부 수반이나 통계학자, 그리고 퇴직 법관이 담당하기도 하지만,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는 경우는 드물다.

스페인, 포르투갈, 튀르키예 등은 우리처럼 대법관이 겸직하기도 한다. 이들 국가는 20세기 군사독재 등 반민주주의적 체제를 경험한 후, 민주화와 함께 선관위의 형식적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하다. 하지만 선관위의 형식적 독립성은 실질적 독립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고, 사법부가 현실에서 반드시 독립적 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다. 더구나 스페인은 79명, 포르투갈은 60명, 튀르키예는 150명의 대법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대법관 1인에 대한 업무 집중도가 적다. 따라서 대법관을 겸직하더라도 선거관리업무에 더 집중할 여지가 있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