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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로 방사선 200회 촬영 간호조무사… 법원 "자격정지 45일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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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로 방사선 200회 촬영 간호조무사… 법원 "자격정지 45일 과해"

입력
2025.03.17 11:45
수정
2025.03.17 13:43
0 0

"의료법 위반 단정 어려워... 의사는 15일 정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더라도 곧바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기 화성시의 의사 B씨는 A씨에게 2018~2019년 환자 201명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 A씨도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초범이고 B씨 지시에 따른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당장의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지만, 복지부는 이듬해 그에게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비슷한 시기 B씨 병원에 부과된 과징금 1억8,378만 원에 대해선 1·2심 법원 모두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처분은 의료기사법 위반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잘못이 있다"며 "의료법에 의하더라도, 간호조무사는 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방사선 촬영 과정에서 A씨가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행위까지 했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다퉈진 적이 없고 △병원에 대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처분 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B씨에겐 자격정지 15일 처분만 내려진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곧바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된 책임이 있는 의사에 대한 처분과 비교해 보더라도, A씨에 대한 처분은 과중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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