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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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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입력
2025.03.18 11:14
수정
2025.03.18 11:27
N면
2 1

수도권 구매 땐 세제 개편 혜택 적용 안돼
"정부와 협의 마쳐... 당 중심으로 협의 계속"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8일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지방 추가 주택 구매에 한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수요만 늘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자 지방 분산 유인책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이후 추가 구매한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다주택자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의 부동산 양극화의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 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하지만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 즉 서울 고가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세제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2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엔 변경되는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정부와 협의가 돼 있다"면서도 "당 주도로 정책안을 만들었고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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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0 / 250
  • 꺽다구 2025.03.18 12:50 신고
    요번 구속영장 취소시킨 인천지검장 보던 심 검찰총장은 건희네와 남동생이 연루됐다는 마약밀수사건 막아준 공로로
    검찰총장맏아 지판사의 약점이나 뇌물준건지 법에도 없는 시간과 날짜를 병행하여 불법으로 구속취소시킨자들로
    반듯이 엄벌에 처해야할 더러운 판검사들로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오염시켜 부패검찰의 청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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