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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강사들과 '불공정 계약' 맺은 해커스... 공정위,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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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강사들과 '불공정 계약' 맺은 해커스... 공정위, 약관 시정

입력
2025.03.18 14:50
수정
2025.03.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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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 등 적발돼

지난해 6월 서울 노량진 해커스 학원 앞 배너 광고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6월 서울 노량진 해커스 학원 앞 배너 광고 모습. 연합뉴스

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 등 강사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어온 '해커스 인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인 챔프스터디의 각종 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 9개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인강이란 이름으로 자격증 취득과 공무원 시험, 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 불공정 조항이 묵시적 계약 연장이다. 강의 및 출판 계약을 맺은 강사가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3년 갱신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강사가 부당하게 장기간 계약에 묶일 수 있어, 강의계약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강의 개설 여부와 시간표 등을 학원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그간 학원이 자의적으로 강사를 특정 수업에 배정하거나 강의 시간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강사가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 등을 정하는 데 관여하지 못했다. 또 학원이 임의로 원격 강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이 밖에 강사가 제작한 강의 콘텐츠·교재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포괄적으로 학원에 귀속시키는 조항 등도 시정됐다. 강의 계약 종료 후에도 강사의 이름과 사진 등을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 강사가 학원에 저작 재산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도록 간주하는 조항도 시정 조치됐다.

앞서 챔프스터디는 1월 구매 기회가 충분히 남았는데도 "마감 하루 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과징금 5억100만 원을 부과받는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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