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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707특임단장·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 군 지휘관 6명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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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707특임단장·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 군 지휘관 6명 보직해임

입력
2025.03.18 14:31
수정
2025.03.18 14:45
14 0

12·3 불법계엄 가담 지휘관들
'전역 방지' 기소 휴직도 검토 중
박헌수 소장은 보직해임 시 바로 전역
국방부 "인사조치 방안 검토 중"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해 불구속 기소된 지휘관급 장성·대령 7명 중 6명을 보직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직무 정지된 7명 중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이상 준장) 등 장성 2명과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이날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보직해임을 의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사 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소휴직은 자발적 전역을 막아 군인 신분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장은 보직해임 시 전역을 할 수밖에 없어 보직해임되지 않았다. 박 소장은 직전 보직에서 병과장인 육군 군사경찰 실장을 지냈는데, 군인사법상 병과장을 한 사람은 유사 계통으로 1회만 전직이 가능하다. 즉 박 소장은 보직해임되면, 방첩·특전·정보사령관이 한시적으로 부여받았던 '정책 연구관' 보직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국방부는 "박 소장에 대해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법적으로 보직해임 심의위를 구성하기 힘들자 지난달 보직해임 없이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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