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 "검찰의 노웅래 자택 현금 3억 압수수색은 위법"
알림
알림

대법 "검찰의 노웅래 자택 현금 3억 압수수색은 위법"

입력
2025.03.18 15:50
수정
2025.03.18 15:56
11면
1 0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 아냐"
"수색·압수 처분 취소"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10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10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돈다발을 확보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불복해 노 전 의원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18일 기각했다. 노 전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한 검찰의 수색 및 압수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사업가 박모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씨가 노 전 의원에게도 2020년 6,0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2022년 11월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노 전 의원 자택에서 현금 3억여 원이 든 봉투를 발견했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대상에 현금은 빠져 있었다. 검찰은 현금을 별도 상자에 우선 밀봉해둔 뒤 추가로 영장을 발부 받아 돈다발을 가져갔다. 노 전 의원 측은 이에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노 전 의원은 "최초 수색 영장에서 현금은 압수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지 조의금에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의 현금 압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노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자에 봉인지를 붙이는 방식의 분리·보존 조치는 임의적 협조를 넘어 실질적 강제처분 성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3년 1월 시작된 노 전 의원의 1심 재판은 다음 달 23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최다원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