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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택 세제혜택 확대?… ‘세컨드홈’보다 광범위한 감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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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택 세제혜택 확대?… ‘세컨드홈’보다 광범위한 감세 가능성

입력
2025.03.18 16:00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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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세목·지역 불분명… 당정 협의 필요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지방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폐지될 지역과 세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 취득해도 1주택 특례를 누릴 수 있는 '세컨드홈' 정책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취득 기한은 지난해 1월 4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나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2억 원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이 가능하고, 종합부동산세도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도 적용받는다.

단 여러 조건이 붙는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여야 하고, 구입하는 주택의 가액 상한이 '공시가격 4억 원'으로 상한이 설정돼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에 취득가액(분양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인구감소지역도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며 수도권 내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된다. 예컨대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등 광역시 내 구와 경기도 내 군 등이 명시됐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발표한 것처럼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되면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보다 광범위한 세제 혜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발표한 안에는 구체적 지역과 중과세를 폐지되는 세목이 명시되지 않아 예측하기는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이 발표문에 담겨 있지 않아 향후 당정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세종=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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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0 / 250
  • 뽕라이 2025.03.18 16:53 신고
    무지하게 건설한 지방아파트 가격이 날이새면 계속 떨어진다, 추락한다, 날개가 없어 없다, 바닥을 치고 있다, 한집 부부 한채씩 보유 해도 양도소득세 면제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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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세우스 2025.03.18 18:56 신고
    서울은 딴 나라 부동산 호황이지만, 지방은 거래절벽에 중개업소도 도산, 건설사는 부도 나고 지방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너무 일을 안하고 있다. 부동산도 시장경제에 맡겨야지 자꾸 규제를 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금이라도 규제를 풀어라. 이사 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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