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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 금품 받은 경찰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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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 금품 받은 경찰 간부 구속

입력
2025.03.18 16:39
수정
2025.03.18 17:32
3 0

근무시간 조작해 초과 수당 챙긴 혐의도

경찰청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청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수사하던 마약 사건과 관련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 이승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 일선서 과장급 간부 A경정을 12일 구속했다. 검찰은 5일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일주일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경정은 경찰이 수사하던 2023년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마약 사건을 수임한 로펌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이었다.

검찰은 관계자들에 대한 계좌 추적 결과 A경정에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A경정과 로펌 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울러 A경정이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기 혐의도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초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절차를 거쳐 A경정을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조만간 A경정을 기소하고 금품을 제공한 로펌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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