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 27일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연락 금지 잠정 처분을 받자, 옛 연인의 은행 계좌로 1원씩 200회 이상을 송금하는 등 집착 증세를 보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특히 그는 입금자명을 '보고 싶다'로 적기까지 했다.
1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로부터 결별 통보와 함께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41회에 걸쳐 카카오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A씨는 이로 인해 1월 28일 법원에서 '연락 금지 등 잠정 조치'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A씨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1월 29일)부터 모바일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 소유 계좌에 1원씩 송금하기 시작했다. 입금자명에는 '보고 싶다' 등 메시지를 적는 방식으로 연락을 계속 시도했다. 이 같은 접근은 200여 차례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의 변호인은 "A씨가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 마음을 돌려보거나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에는) 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합의금을 마련하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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