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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회사에 일감 몰아주고 보조금 부정수급... 630건 적발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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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회사에 일감 몰아주고 보조금 부정수급... 630건 적발 '역대 최대'

입력
2025.03.19 15:16
수정
2025.03.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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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 보조금 493억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A사는 최근 나라장터가 아닌 자사 홈페이지에 사업자를 모집하고 내부 평가를 거쳐 B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내부 평가 기준과 결과, 평가위원이 모두 '깜깜이'였다. 정부가 확인해보니 B사의 최대 주주와 A사 대표는 친인척 관계였다. 이런 방식의 수의계약으로 수년간 부정 수급된 보조금만 39억1,000만 원에 달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위와 같은 방식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이 총 630건 적발됐다. 금액으로는 493억 원 상당이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작년(493건)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지난해 점검에서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 지원 관련 부정수급이 대거 적발되며 적발 금액은 1년 전보다 다소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하도급, 허위계약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계약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다수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쪼개기 계약이나 유령 회사를 통해 허위 계약 맺고 보조금 편취 △보조금 사용 불가 업종에서 보조금 카드 결제 △인건비 이중 지원 등이다. 부정 수급이 최종 확정된다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임영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 징후 의심 사업 추출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합동 현장점검 또한 과거보다 늘렸다"며 "적발률이 현저히 낮은 공공기관의 60개 사업을 대상 특별 현장점검을 추가 실시한 것도 전체 실적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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