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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첫발 뗐지만... 야당 반대에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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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첫발 뗐지만... 야당 반대에 '첩첩산중'

입력
2025.03.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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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내 국회에 개정안 제출 예정
野 "세수 결손에 감세 바람직한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정부 개편안이 입법예고됐다. 정부는 연내 국회를 통과해 2028년부터 과세방식을 바꾸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감세정책"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최고세율 인하 등 여러 쟁점이 맞물려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산 넘어 산'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상속세 과세방식을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별 취득유산으로 변경하는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대대적으로 손질됐으며, 국세기본법도 일부 개정됐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첫 단계다.

개정안의 골자는 상속세 '공제 확대'다.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5억 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 원의 공제액을 적용받게 된다. 대신 현행 5억 원인 일괄공제는 폐지된다. 상속받는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가령 현재는 20억 원을 상속받는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의 총상속세 부담은 약 1억3,000만 원이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0원'이 된다.

정부는 5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년에 입법 완료가 되면 내년 중에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고, 바뀐 제도에 따른 집행을 준비하는 데 추가적으로 1년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2028년 시행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야당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수 펑크'가 심화될 것이란 이유다. 실제 정부도 유산취득세 시행 시 연평균 2조 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될 것이라 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부족하고 세수 결손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감(減)이 일어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지적했다.

당장 국회 첫 관문부터 난관이다. 유산취득세 개정안을 심사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부터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탓이다. 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면 평상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과세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라며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본격적인 야당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지 않을까 싶다"며 "5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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