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산림녹화 기록물도 등재 권고
최종 등재, 내달 집행 이사회서 결정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 추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4·3 사건과 관련한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전망이다. 6·25 전쟁 후 황폐해진 국토 재건 과정의 산림녹화 관련 기록물도 등재가 유력하다.
19일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회의에서 '제주4·3 사건 기록물'과 '산림녹화 기록물'에 대한 등재 권고가 결정됐다.
이날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IAC는 지난달 26~28일 프랑스 파리 국제교육기획연구소에서 열린 15차 정기총회에서 후보 119개 중 74건에 대해 등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제주4·3 사건 기록물'과 '산림녹화 기록물'은 후보 명단에 각각 57번과 58번으로 올라갔다.
1947년 3·1절 경찰 발포로 촉발된 제주4·3 사건은 당시 군경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다. 국가유산청은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해자 진술,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문서와 재판 기록, 언론 자료, 피해조사 기록 등에 대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해왔다. 유산청은 해당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세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통해 아픈 과거사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4·3 사건 기록물과 함께 등재 신청을 한 '산림녹화 기록물'은 6·25 전쟁 후 민·관이 협력해 성공적으로 국가 재건을 이뤄낸 산림녹화 경험이 담긴 자료다. 다른 개발도상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이자 기후변화,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인 본보기가 될 기록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기록유산의 최종 등재 여부는 내달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다. 두 기록물이 등재되면 한국이 보유한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 조선왕조 의궤 등 총 20건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