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부정 채용 11명 임용 취소 가능" 회신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특혜 채용된 고위 간부 자녀들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인사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11명에 대한 자체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들여다본 뒤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인사처는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받는 선관위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선관위에 회신했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앞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부정 채용으로 얻은 이득은 박탈되는 게 옳다는 데 동의한다"라면서 "고위직 자녀 직원 11명에 대해선 지난 7일 수사 의뢰하고 자체 감사 등을 통한 다각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와 현재 진행 중인 자체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임용 취소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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