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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20% 증액… 결혼 이민자도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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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20% 증액… 결혼 이민자도 지급 대상

입력
2025.03.20 11:12
수정
2025.03.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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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법개정·시행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범죄피해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이 20% 증액된다. 외국 국적 결혼이민자가 범죄피해로 사망하거나 유족이 된 경우에도, 상호보증 절차 없이 구조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시행령 등이 21일 개정·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 사례별로 지급되는 구조금 금액을 일괄적으로 20% 상향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이던 사람이 범죄로 사망하고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1명이 유족인 경우, 유족은 각자 8,150만 원(기존 6,792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 혹은 유족이 결혼이민자인 경우, 상호보증 없이는 구조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도록 했다.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별도의 원인으로 사망하면 유족이 해당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국가의 구상권 청구를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국가기관이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구상권 행사가 어려웠다. 법무부는 이에 구상권 행사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직장 및 보수월액을 특정하고 급여를 보전처분하거나 금융기관에 예금 잔액 등을 확인해 바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두꺼워진 보호·지원 제도를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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