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출석으로 재판 6분 만에 종료
"불출석 사유, 포괄적 내용 기재"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를 다투는 '대장동 본류'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에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오늘은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여러 번 기소를 당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당대표로 의정 활동 등의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 대표가 재판에 꼭 필요한 증인이며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부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서도 "심리상 (이 대표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31일과 다음 달 7일, 14일 재판에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송한 상태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던 이 재판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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