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적발 반복, 23년 11월 전면 금지
증권사 자체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완료
2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운영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뉴시스
오는 31일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한다. 공매도 전면 재개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만이며, 그 외 종목의 경우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3월 31일부터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실제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서 갚는 기법이다. 주식을 빌리기 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위는 국내 증시에서 무차입 공매도 등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서 2023년 11월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사이 공매도 제도개선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체계가 갖춰지고, 국내외 투자자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국내 대형 증권사 등 21개 기관이 공매도 재개를 위해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NSDS) 모의 시험에 참여 중이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따라 일부 개별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5월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란 평소보다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에 대해 다음 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처벌도 강화됐다. 공매도 재개 이후 발생한 고의적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부당 이득액의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며, 부당 이득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까지 남은 기간 철저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재개 이후에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시장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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