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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일반고와 동시 선발… 불합격 땐 비인기 일반고 임의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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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일반고와 동시 선발… 불합격 땐 비인기 일반고 임의배정 가능성

입력
2018.03.29 17: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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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서열화 해소 도움될까

자사고 완전추첨제는 도입 안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2019학년도 서울지역 고교 입시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는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뽑는다. 이들 학교에 지원했다 떨어진 수험생은 임의배정을 통해 비인기 일반고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까지 전기(8~12월)에 신입생을 모집했던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가 후기(12~2월) 선발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동시 입시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 서열화 방지 로드맵의 하나로 특수목적고 등의 입학 전형을 새로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자사고 등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원서접수 때 ‘임의배정 동의서’ 제출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동의서를 낼 경우 불합격 시 시교육감이 선발하는 후기 일반고 세 번째 단계(통합학군)에 배정된다. 서울 후기고 학생 배정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1ㆍ2단계에서는 학생 지망을 고려해 모집정원의 60%가 배치된다. 하지만 3단계에서는 학교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아 불합격생들은 상대적으로 비인기 일반고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일반고 희망배정율이 91.7%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8.3%에 속한 학교에 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동시 선발로 특목고나 명문고 쏠림 현상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사고 등이 먼저 학생을 뽑아 우수 인재를 독점하고, 설령 입시에서 떨어져도 학군이 좋은 일반고 3곳에 지원할 수 있어 학교간 서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8.3%에 속한 일반고 대부분은 학생수가 적은 비선호 학교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불합격생들이 명문고에 배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임의배정 동의서를 내지 않은 탈락 수험생들은 일반고 배정이 안되고 정원 미달로 추가모집을 하는 다른 자사고나 외고 지원만 허용된다.

자사고가 사회적 약자 대상 사회통합전형(정원의 20%)으로 선발하지 못한 학생을 일반전형을 통해 뽑는 방식도 불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전체 모집정원의 10%까지 미달 인원을 일반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었다. 특혜 논란을 낳았던 전국 단위 자사고 서울 하나고의 ‘임직원자녀전형’도 없어졌다.

다만 도입을 검토했던 자사고 ‘완전추첨제’는 올해 계획에서 빠졌다. 이 제도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서류평가+면접)을 박탈해야 서열화를 깨뜨릴 수 있다며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 개정 없이 완전추첨제를 강제할 경우 월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추후 과제로 남겨놨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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