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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대치·삼성·잠실동 아파트, 구청장 허가 받아야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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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대치·삼성·잠실동 아파트, 구청장 허가 받아야 거래 가능

입력
2020.06.18 01: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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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1년간 서울 강남 핵심지역인 송파구 잠실동과 삼성ㆍ대치ㆍ청담동에서 대지면적 18㎡를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이 지역 모든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이 되는데, 실거주용으로만 매입이 가능해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7일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인 강남구 청담ㆍ삼성ㆍ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향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주거ㆍ상업ㆍ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자’, 상가는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고, 일정 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해당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잠실 등 4곳의 주거지역에서는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사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이 일대 모든 아파트, 상가 매매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들 4개 동 아파트는 6만1,987가구에 달한다. 잠실이 2만6,647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대치동 1만8,573가구, 삼성동 9,583가구, 청담동 7,184가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아파트를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지역에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당분간 이 지역 주택 거래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사실상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해지면서 서울 외 지역에서 개발호재를 노리고 투자하는 수요가 줄어들고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용산정비창에 이어 서울 도심에선 두 번째지만 개발예정지가 아닌 도심 한복판에 시행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18일 공고되면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제도가 적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장 동향을 살펴 기간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 투기수요가 포착될 경우 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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