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10년 동안 산재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도대체 우리 이야기를 듣기는 하는 겁니까."
지난주 국회에서 간병노동자 건강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듣게 된 한 간병인 선생님의 절규였다. 자신이나 가족이 한 번이라도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간병인이 입원환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환자의 회복에 필요 불가결한 식사, 배변, 목욕, 체위변경과 같은 기본적인 일상도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처럼 환자가 고용한 간병인이나 가족에 의해 간병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한국, 중국, 대만 외에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병원의 책임으로 병원에 고용된 인력에 의해 간병이 제공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16년경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해 점점 확대하고 있으나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적용되는 병상이 25% 정도에 불과해 아직도 75%의 병상에서는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자의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하는 간병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극한의 노동을 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간병인들은 평균적으로 쉬는 날 없이 16일을 연속으로 근무하며, 하루에 평균 5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17시간을 일하고 있다. 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조사 대상 간병인의 49%가 업무 도중 넘어지거나 물체에 맞는 등 사고를 경험하고, 36%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험이 있으나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이러한 사고와 감염으로 인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병원에서 먹고 자며 생활을 하는데도, 병원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PCR 검사비용도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등 지속적인 차별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과도한 노동과 상시적인 위험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간병인들은 어떠한 노동관계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복잡하고 다면적인 근로관계 때문에 법원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필수노동자인 간병인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2020년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간병인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은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한국과 비슷한 간병시스템을 운영하는 대만의 사례를 보면 노동조합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의 40%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병인을 산재보험으로 보호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노무제공자'로 가입대상을 넓힌 최근 산재보험법 개정 취지를 생각하면, 특례 조항과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간병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간병인을 산재보험으로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지가 없을 뿐이다.
안전한 간병노동 없이 환자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환자를 돌보다가 병원에서 부상당하고 감염되는 간병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일이 그리도 어려운가. 10년 전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해 온 간병인들의 절규에 이제는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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