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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건과 사법방해죄 도입

입력
2024.05.28 00: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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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김호중 가수 사건이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 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현상이고, 반대로 그가 사회에 미친 충격파가 작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씨는 많은 이에게 감명을 주는 예술가이면서 막강한 팬덤(Fandom)을 행사하던 유명인이다. 하지만 지금의 사법처리 과정만 놓고 본다면 그가 가진 명성을 무색하게 한다.

김씨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방식으로 사법기관의 수사와 법 집행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일반인이라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벌을 피해 가면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공연을 이유로 구속 심사를 연기해달라는 요구부터, 증거를 숨길 목적으로 주변의 기획사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일까지 벌이는 것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법과 사회질서의 개념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알 수 있다.

국민들이 김호중 사태에서 분노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과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였다는 사실이다. 음주 운전으로 추정되는 도주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면 이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 부여하는 의미도 상당히 컸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총장 지시로 김호중과 같이 범행을 은폐하고자 했던 회사 구성원에 대한 구속심사에 부부장검사가 직접 나서서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역시 이 사건이 사법기관에 미친 감정적 문제는 컸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이나 권력, 사회적 명성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국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부분과 법의 엄정함을 우습게 보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했다는 부분이다.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것까지는 그냥 평이하게 보더라도, 옷을 갈아입히고 다른 회사 직원에게 거짓 자수를 하게 한 점,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하면서 증거를 훼손한 점,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점, 돈을 벌기 위한 행사 진행을 위해 구속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한 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놓고 보면 미국과 같은 사법방해죄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끼게 만든다.

여러 학자와 전문가는 이번 사건과 같이 증거의 조직적 인멸이나 범인의 도피, 범죄자금의 은닉, 수사 관련 정보의 유출, 법 집행에 대한 폭력적 저항 등을 처벌하기 위한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중국 등의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범죄 규정으로서 법의 엄정함을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미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무거운 죄이며, 음주 운전에 대한 측정 거부 등에 대해서도 '사법 방해'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의 엄정함을 돈과 사회적 권력을 이용하게 무시하고자 하는 개인과 집단을 용인하는 것은 사회질서 문란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번 사건을 한 유명인의 단순한 일탈로 보아서는 안 되며, 법과 사회질서를 극단적으로 무시한 반사회적 사건으로 봐야 할 것이다.




염건령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탐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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