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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채 상병 특검법, 위헌성 더 커져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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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채 상병 특검법, 위헌성 더 커져서 돌아왔다"

입력
2024.07.09 15:48
수정
2024.07.09 16: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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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이전 특검법에 비해 위헌성이 더 강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옹호했다. 박 장관은 여섯 가지 사유를 들며 채 상병 특검법의 위헌성과 정치적 목적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9일 국무회의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위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5월 정부가 지적했던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한 달 만에 오히려 위헌성이 더 가중된 법안이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박 장관은 특검 추진 목적과 관련,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분석했다.

역대 주요 특검의 후보자 추천 주체

역대 주요 특검의 후보자 추천 주체

그는 여섯 가지 사유를 들어 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가장 먼저 ①특검 임명권한을 문제 삼았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줬고, 대통령이 3일 내 특검 미임명 시 후보 두 명 중 연장자가 자동 낙점되는 '임명 간주' 규정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②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점도 이유로 들었다. ③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종결할 여지를 만든 점 ④과잉수사가 우려되는 점도 특검 반대 사유로 꼽았다. 또 ⑤법안 내용 중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규정이 탄핵 같은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⑥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의 수적 우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점도 비판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한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역시 정부가 (앞서)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윤 대통령의 이해충돌 논란(윤 대통령이 의혹의 실체이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수사외압을 가한 당사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은 법무부 관계자는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위헌적 요소가 많아 재의요구를 의결했고, 이해충돌은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약 세 시간 만에 미국 하와이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했다. 현 정부 출범 후 15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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